질의회신사례(이행강제금3회 부과 관련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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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질문등록일] 2012.1.2.
[질문내용]
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1992년 이전 건축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어 종료됐던 경우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도 현재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 개정된 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,
개발제한구역에서 현행 건축법에 의거 이행강제금 3회 부과 후 종료되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불법행위가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 개정된 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
[처리결과 요지]
2000년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법행위로 인하여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어 종결되거나 이행강제금 3회 부과 후 종료된 시설이 철거 등 원상복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면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년 2회의 범위 내에서 위법행위가 치유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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